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1.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등 ※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자가가구는 제외 2. 내용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자주 하는 질문 왜 임차가구만 지원되나요? -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으로 주택시설 개선 등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를 제외한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지자체가 추천..
2023. 2. 6.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1. 대상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등) ※ 사업대상 해당 여부는 문의처(지자체, 환경산업기술원)를 통해 확인 가능 2. 내용 실내환경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지원 · 실내환경 오염물질(곰팡이, 집먼지진드기, TVOC, 포름알데하이드, CO2, PM10, PM2.5) 진단·측정 및 생활환경 관리 방법 컨설팅 · 실내환경오염이 심한 가구를 선정해 친환경 벽지 및 바닥재 시공, 페인트 도색 등 실내환경 개선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료..
2023. 2. 6.
에너지바우처 자세히 알아보기 대상/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 1.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1957.12.31 이전 출생자 2016.1.1 이후 출생자 등록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지원제외..
2023. 2. 6.
주택임대 / 영구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행복주택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 지원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택임대) 안정적 주거생활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 기준 449만 2,996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 총 자산 : 2억 4,2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3.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4. ..
2023. 2. 5.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 ’ 22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583,444원, 의료급여 777,925원, 주거급여 894,614원, 교육급여 972,406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
2023.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