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활용하기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연장급여
가계를 위협할 상황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 고용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직장
인은 갑자기 실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 22일부터 일반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13년부터는 65세 이상자에게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직한 근로자에게 힘이 되는 제도인 고용보험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대상
실업급여의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일정 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혹 은 24개월 이전 통산 180일 이상)인 비자발적인 이직자나 자발적인 이직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이직 이전에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등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를 미리 확인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까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를 포함합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인 경우 50%) 이내로 1일 최대 6만 6천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령 퇴사 당시 나이가 45세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사업주가 가입하므로 재직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이 3년 미만이면 15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는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에 대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급여
이외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혹은 7일 이상의 질병・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직업훈련을 연장하거나 개별적인 사정 혹은 경제 악화 등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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