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 취득단계
자동차 신규등록(취득 시)
ㅇ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규자동차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자치구 교통행정과),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 매수자를 대신하여 지체 없이 신규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2010.11.1.부터는 지역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등록 가능한 전국 무관할 등록제도 시행 중임
ㅇ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저당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동차 등록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2. 차량 보유 및 이전ㆍ말소단계
자동차세 납부(보유단계)
ㅇ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후불제적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 납세의무자
ㅇ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매년 6/1, 12/1)의 자동차 소유자
나. 과세대상
ㅇ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다. 과세표준 및 세율
ㅇ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ㅇ세 율 : 세율일람표 참조
라. 납기
중간광고
마. 자동차세의 특징
ㅇ일할계산(日割計算)제도 :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른 세부담
-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경우
ㅇ신규등록(신규등록일~기분말일), 말소등록(기분초일~말소등록일)
- 중고자동차 양도ㆍ양수의 경우
ㅇ중고자동차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됩니다.(양도일 당일은 양수자 부담)
ㅇ영업용이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이 영업용이 될 경우에도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ㅇ연세액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제도 -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 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다음 기간 내에 관할구청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서울시인터넷납부(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을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한 납세자는 다음연도 1월에 연세액 자동차세 신고납부 고지서를 납세편의 차원에서 일반우편으로 발송해 주고 있으므로 별도로 신고납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세액을 분할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ㅇ자동차세 징수관련 유의사항
-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할 수 있으며,
- 또한,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자동차세 체납에 대하여 독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ㅇ중고자동차 차등과세(差等課稅)제도
- 2001년도 제2기분부터 차령이 3년 이상인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5% 씩 50%를 한도로 경감 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차령기산일:1. 1~6.30 사이는 1. 1, 7. 1~12.31 사이는 7. 1이 기산일이 됩니다.
- 차령계산(지방세법시행령 제122조 제2항)
▶ 기산일이 1. 1~6.30 사이인 자동차 차령:(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기산일이 7. 1 ~ 12.31 사이인 자동차 차령
⇒ 제1기분:(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제2기분:(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ㅇ7~10인승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 이전등록ㆍ말소등록
ㅇ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매수자를 대신하여 지체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자동차 이전ㆍ말소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납부제 (법 제128조 제5항)
-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 하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분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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