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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관련 기본지식-

과세 / 비과세 / 세금우대 차이점 쉽게 이해하기

by 채소아빠 2022. 12. 2.

과세 / 비과세 / 세금우대 쉽게 이해하기

우리가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일반 과세율은 15.4%입니다. 다만, 일부 금융 상품은 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 혹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러한 혜택을 챙겨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세/비과세/세금우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죠?

우리가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이자가 발생하거나 배당을 받으면 이 수익에 대해 세금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자나 배당 명목으로 번 금액에 대해 15.4%를 세금으로 부과하는데요. 이 세율은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진 값입니다. 따라서 이자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이자금액에서 15.4%의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과세]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그런데 이 원천징수 세율은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고, 그 이상 금액을 이자나 배당으로 벌게 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 세’ 대상으로 포함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한편, 금융상품 중에는 위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우대 금융상품은 일반 과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금융소득에 부과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농협, 신협 등과 같은 상호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조합 예탁금이 있습니다. 조합 예특금에 가입한 조합원은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총 3천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조합예탁금에 대해 조세특례 제한법상 명시된 우대세율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만기인 상품의 경우 1.4%(이자소득세 0% + 농어촌 특별세 1.4%) 30)입니다.
세금우대 금융상품이 일반 과세율에 비해 낮게 책정된 세금을 소득에 부과한다면 비과세 금융상품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대부분의 비과세 금융상품은 특정 소비자 집단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장려하고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된 상품으로 가입요건과 혜택 요건 및 한도를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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