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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관련 기본지식-

금융실명제 / 도입의의 / 위반시 처벌 / 발동에 의한 파동

by 채소아빠 2022. 11. 27.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에서 반드시 본인의 실지 명의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예, 주민등록증)를 확인하고 거래하도록 한제도입니다. 무기명 거래와 가명 거래, 불법적인 차명거래 등은 금지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금융실명제란?

금융실명제란 금융거래에서 반드시 본인의 실지 명의(실명)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이지만, 여권, 운전면허증, 기타 면허증 등 실제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 사용 가능)를 확인하고 거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통하여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 장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에 의하여 실시되었습니다. 이 긴급명령은 1997년 [금 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실명법)]의 제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금융실명제의 도입 및 의의

이 법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실명 확인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존재하지 않는 가명 등으로도 금융거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차명거래, 무기명 거래, 가명 거래 등의 투명하지 않은 거래는 불법적인 자금의 축적이나 범죄, 탈세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 불법적 재산 축적이나 탈세 등의 경제 스캔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1982년에 발생한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이 있는데 이때 사기로 발행한 어음만 총 7,111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이는 1982년 물가를 고려할 때, 역대 최대 금융사기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금융스캔들은 금융거래 투명성, 조세형평성, 사회 부조리 제거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켰고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따라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것입니다. 금융실명제 도입 초기에는 주가가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큰 혼란 없이 제도가 정착되었고, 금융실명제의 도입은 금융거 래의 투명성을 높이게 된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명으로 거래하지 않는 것은 모두 불법인가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불법행위나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가 위법입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목적이 아닌 차명거래 (예를 들면 동호회의 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회장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 등)는 불법이 아닙니다.
금융실명법은 이 법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법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실명거래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90%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발동 및 파동

1993년 8월 12일 목요일 저녁 19시 45분,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했습니다. 긴급 재정경제 명령 제16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명》을 전격 실시하였습니다. 발표 직후에 급하게 은행 인출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이 모두 문을 닫은 시각인 20시에 발동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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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령권은 헌법상 인정되는 대통령의 비상대권(권한)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비록 입법부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정식 법률로 정착한 다곤 해도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남용하면 독재의 지름길이 되므로 멀쩡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함부로 쓰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회에 입법하는 정규 노선을 밟으면 입법하는 동안 언론이나 비공식 경로를 통해 세상에 알려져 검은돈이 다 빠져나갈 게 분명했던 까닭입니다.

이 조치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실명 계좌의 실명확인 없는 인출을 금지.
- 순인출 3천만 원 이상이라면 국세청에 통보하고,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음.
- 8월 12일 20시를 기해 위 사항을 실시하고, 13일은 14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를 시작.

다음날인 8월 13일 아침부터 금융기관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도 헬게이트가 오픈하여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주식들이 넘쳐났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혼란이 생김은 당연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이유도 없이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들의 문이 늦게 열리게 된 것은 물론이고, 이 뉴스를 늦게 알아서 금융기관 영업점 창구로 갔는데 갑자기 '주민등록증을 달라'(혹은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고 해서 당황했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지하경제를 크게 파낼 수 있었고, 정경유착 등 각종 부정부패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도 재벌과 일부 부유층, 그리고 소위 높으신 분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름 정보를 얻었던 듯합니다. 또한 재벌 총수들은 어떻게든 잘 빠져나갔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대우는 금융실명제에 묵시적인 찬성 입장이었고, 현대는 대선 과정에서 찍혀서 정권 눈치 보느라 바빴습니다. 그 외 대기업은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정보를 입수했는지, 총수 자금만큼은 해결을 봤다고 합니다. 극비리에 진행된 금융실명제 실무작업에 참여했던 경제관료들 중 일부가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들이 많이 돌아다녔다고 하지만 재산공개와 엮여 돌아갔던 고위공직자들과 언론사 등 고위층은 어느 정도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이 정책이 가져다준 파장은 실로 어마어마해서, 13일 당일에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부정부패 척결에도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그 당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인 인기투표'에서 아이돌 가수도, 당대 최고의 탤런트도 아닌 김영삼 대통령이 떡하니 1위에 올라가는 일까지 있었고, '1993년 대한민국 100대 스타'를 뽑는데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을 거론할 때, 하나회 숙청과 함께 꼭 거론되는 정책 중 하나인데, 그러다가 김영삼 대통령은 IMF 사태와 측근이었던 아들 김현철의 비리가 터지면서 인기를 잃게 되었는데, 이 비리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역설적이게도 금융실명제 덕분이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얼마나 부유층에 위협적이었는지는 그 당시 신문기사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사소한 문제만 생기면 금융실명제 때문에 경제위기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8월 19일에는 긴급 재정경제 명령 제16호가 정식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긴급명령 자체가 무효라는 김동길 의원이 행사한 반대표를 제외하고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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