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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관련 기본지식-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 신청 절차 / 효력 / 지급정지의 종료

by 채소아빠 2022. 11. 28.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해당 계좌가 이용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로 하여금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신청 절차, 효력, 지급정지의 종료 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제도란 무엇인가요?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제도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약칭: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의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전기통신 금융사 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게 만든 제도입니다.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은
(1) 소비자가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피해 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 확인 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에 해당 계좌의 전부를 지급정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 또는 이체된 계좌와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이 이전된 계좌를 말합니다.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아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 신청하나요?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했다거나, 나의 계좌에 수상한 자금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해당 은행 또는 경찰청(112)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피해사실을 신고합니다. 또한 피해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지급정지 신청을 한 이후 3일 내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지급정지를 신청한 은행에 제출한 이후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대상으로 피해금을 환급받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금융회사는 그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알리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4일 이상 공시해야 합니다.
•계좌의 지급정지에 대하여 통지받는 사람 계좌의 명의인,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정보제공을 한 수사기관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공시되는 내용
지급정지의 일시,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지급정지와 관련된 점포, 예금 종별 및 계좌번호 등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사항,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 사에 관한 사항 등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해당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손해배 상을 제기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좌를 압류하거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고, 세금에 대한 체납절차를 개시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계좌로부터 피해를 본 피해자를 구제하여 주는데 잔액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지 않았는데 지급정지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지 않았는데 지급정지되었다면 지급정지가 공고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계좌 명의인의 신분증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계좌의 지급정지는 어떻게 종료되나요?

계좌의 지급정지는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사 기 이 용계좌의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거나 법에 위반되는 행위와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잔액이 1만 원 이하이면서 90일 이내에 피해금 환급을 위한 채권소멸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료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취소하려면 피해구제 취소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종료하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에 종료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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