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경제활동 중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부동산의 취득이 아닐까 합니다. 경제활동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소득에 대한 소득세, 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에는 지방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이는 지방세수의 주요한 재원이 되는 취득세입니다. 그럼 부동산 매매 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유의사항
계약체결 전 주의사항
ㅇ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법원등기소)를 열람하여 부동산 물건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ㆍ담보권설정 사실 등을 확인하고, 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ㆍ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 등을 열람하여 해당 부동산물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매도자의 경우에는 해당물건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얼마인가를, 매수자는 취득세가 얼마인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ㅇ계약체결 시에는 계약당사자(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계약내용 중 목적 물의 표시(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등)가 정확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여 고, 만약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에 가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 등이 있을 경우에 매도자와 이에 대한 향후 처리방법을 약정하여야 합니다.
ㅇ매매계약체결 이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추가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이중계약 등의 문제발생을 대비한 약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등기시 주의사항
가. 등기의 일반원칙
- 신청주의 원칙 : 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가 어떠한 등기이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
- 신청방법 : 등기신청은 법이 정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가능하고, 또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석주의 원칙 : 특히 서면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필수적입니다.
나. 소유권이전 등기 시 필요한 서류
- 매도인(파는 사람)에게 받을 서류
•등기필증(구 권리증), 위임장(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대리인등이 명시)
•매도인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된 것)
- 매수인(사는 사람)이 준비할 서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등기원인 증서 : 매매계약서 등(신고필증 또는 검인 필요)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1통, 국민주택채권매입증
•신청서 부본 2부.
•등기신청 수수료 : 매 부동산 당 15,000원(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5의 2)
다. 등기절차
※ 2006.1.1 이후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거래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관할 구청에 인터넷 또는 방문 신고하여야 함.
라. 부동산거래 신고절차(기존 검인의 기능을 신고필증으로 대체)
ㅇ 인터넷 신고의 경우
ㅇ 방문신고의 경우
부동산 매매 등기 시 참고자료
ㅇ부동산 매매 계약서
ㅇ인지세율
ㅇ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부동산 취득단계의 과세표준 / 취득세 세율 / 과세표준액 및 세액 산출 / 양도소득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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