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위원회 주관 법률로 200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IT기술과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전자적인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요즘, 전자금융거래법은 이러한 금융거래에 대한 법률적인 관계, 안전성, 이용자 보호, 전자금융업에 대한 건전한 발전 등의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무엇인가요?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에 제정되어 2007년부터 시행된 법으로 법의 제1조 목적에 의하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 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금융회사와 IT회사 간의 다양한 협업을 통하여 온라인, 스마트폰 등 전자 매체를 이용한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전자 금융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서 소비자보호와 규제의 사각지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이 도입되었고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적인 요소와 절차, 전자 금융사고시 손실에 대한 책임, 전자화폐 등의 전자지급 거래의 법률관계,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대상은 금융회사(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새마을금고, 신용 정보회사 등의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금융회사를 제외한 사업자로 전자화폐의 발행이나 관리, 전자자금이체, 직불 전자지급 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전자금융 보조 업자(VAN사업자, ATM관리 아웃소싱 업체 등), 이용자(소비자, 전자금융업자와 거래계약을 맺은 법인 등)입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는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전자적인 장치(예, 현금 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금융상품이나 서비 스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 전자금융 거래 종류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 및 인력, 시설, 설비 등에 관한 내용, 정보기술 부분의 안전성을 위한 단말기 보호, 정보처리 시스템 보호, 해킹, 악성 코드, 홈페이지 보안, IP주소 관리 등에 대한 방지 대책과 관련한 내용,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 전자금융거래 시의 준수사항, 전자 금융거래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과 피해 보상 절차,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관련 규정 등이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최근에 소비자들의 금융거래는 많은 부분이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과 IT 기술의 발전, 빅 테크 기업의 금융분야 서비스 제공 등으로 디지털 금융이 소비자들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소비자들이 직접 금융회사와 접촉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기타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의 거래 절차, 보안, 책임과 의무 등을 규제합니다. 또한 점차 발전하고 있는 금융 기술로 인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을 규제합니다. 하지만, 소비자 스스로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안전한 거래를 하고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자금융거래법은 개정 이후 14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연관 규정의 변경 혹은 세부적인 시행지침의 변경 등이었고 법률의 큰 구조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디지털 금융 산업 환경의 변화 및 전자 금융과 관련한 글로벌 법규 및 기준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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