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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관련 기본지식-

예금자보호제도 / 설명 / 보호한도 / 지급절차

by 채소아빠 2022. 11. 29.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등으로 파산하여 예금자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한도가 있는데 2021년 현재 예금자 1인당 1개의 금융회사에 5천만 원 한도로 지급하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지급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무엇인가요?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등으로 파산하여 예금자의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도입되었으며, 예금자보호법은 법에서 정한 금융회사가 예금 보험공사에서 관리하는 예금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보험료를 내면 예금보험공사는 이러한 보험료를 적립하고 관리하여 두었다가 금융회사가 파산하여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금자보호제 도는 내 예금을 모두 보호해 주나요?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한도가 있는데 2021년 현재 예금자 1인당 1개의 금융회사에 5천만 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이때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또한 2015년 2월 26일부터는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개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과 별도로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예금자 X 씨는 A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자신의 예금과 이자 총 9,1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만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서 받게 됩니다. 나머지 4,100만 원은 A 은행의 파산절차에 따라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선순위 채권을 갚고 남는 자산이 있다면 그러한 자산을 가지고 채권자들의 비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모든 금융회사는 예금자 보호제도에 의해 보호받나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가 되는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 저축은행,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입니다.
• 은행: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
•보험회사: 보험업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 종합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우리 종합금융)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 증권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금융회사에서 가입한 모든 상품은 예금자 보호제도가 적용되나요?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은 기본적으로 예금입니다. 투자실적에 따라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제도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대상인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금의 지급절차는?

만일 금융회사가 파산하여 예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예금자는 예금보험공사의 홈페이지에서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명의의 공동 인증서와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가 필요합니다. 홈페 이지에서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분증과 도장(서명 가능)을 가지고 보험금 지급대 행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파산하고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험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불편을 겪는 예금자는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 범위를 벗어나는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파산 절 차가 진행되면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이 금액의 일부(개산 지급 금)를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금융회사가 파산한다는 것은 흔하게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예금자보호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면 해당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인지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예금보험공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금융회사, 금융상품, 보험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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