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방지제도
자금세탁 방지제도는 불법적인 자금이 합법적인 것처럼 전환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불법자금이 테러 등의 행위에 조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정보 분석원이라는 중앙기관에서 금융회사 등의 보고와 해외 기구와의 공조 등을 통하여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융회사에서는 의심거래, 고액 현금거래 등을 보고 해야 하며, 금융거래당사자에 대한 고객 확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제도란 무엇인가요?
자금세탁 방지제도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하고 나, 예방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법과 제도를 포함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협업 등을 연계하여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개념과 관련 기구, 방지 절차 등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 금융정보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범죄수익규제 법)],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테러자금 금지법) 등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 (Money Laundering) 이란 무엇인가요?
자금세탁이란 일반적으로 불법적이며 위법한 자금을 적법한 자금처럼 속이는 행위를 뜻하는데 특정 금융정보법에서는 자금세탁을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발생, 취득, 처분 등을 가장(假裝)하는 행위,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그 불법 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 탈세를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입니다.
자금세탁 방지제도는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나요?
현재, 특정 금융정보법에서는 자금세탁 방지제도를 담당하는 자금세탁 방지기 구로 금융정보 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이라는 중앙기구를 금융위원 회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정 금융정보법에서는 금융거래를 하는 은행, 증권회 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 및 우체국, 카지노 사업자, 가상자산 사업자, 대부업자 등으로 하여금 불법거래로 의심될만한 거래와, 고액 현금거래 등을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정보 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의 보고를 받으면 이를 조사, 분석하여 불법거래, 자금세탁 행위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거래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제공합니다. 또한 해외의 자금세탁 방지기구와 정보를 공유하여 자금세탁 행위 및 불법행위를 방지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은 법집행 기관은 관련 법에 따라 자금세탁 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하여 처벌 및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금융회사 등은 어떠한 정보를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하나요?
자금세탁 방지와 공중 협박 자금조달(테러자금조달 등) 방지를 위하여 금융회사 등은 크게 세 가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의심거래 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 고액 현금거래 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CTR), 고객확인 (Customer Due Diligence, CDD)입니다.
의심거래 보고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정황이 의심되는 근거가 있을 때 이를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는 1일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 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하는 것입니다. 고객확인은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할 때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실명을 검증하는 것뿐 아니라, 자금의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더라도 고액이 거래되는 경우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회성으로 거래를 하는 등의 특정 거래에서 그 거래가 범죄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 행위가 발견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자금세탁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은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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