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은행관련 기본지식-

주택연금 쉽게 이해하기

by 채소아빠 2022. 12. 7.

주택연금이란 현재 거주하는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여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을 소유한 사람 혹은 그 배우자의 연령과 소유한 주택 가격이 가입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서 주택 가격이9억 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그게 뭐죠?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소유한 사람 혹은 그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평 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령, 주택 유형, 주택 가격 등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한 가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서 소유한 주택, 노인복지주택 혹은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공시 가격 등 기준 가격이 억원 이하라면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였더라도 합산 가격 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가입을 할 수 있으며, 9억 원을 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주택자에 한정하여  3  이내에  주택    채를  파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가입자 혹은 배우자가 실제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그 주택을 제삼자에게 전·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기초노령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자격을  충족한  신청인이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보증신청을  하면  한국 주택금융공 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하려는  주택의  가격을  평가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신청인이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하고 보증약정 체결과 저당 권 설정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금융회사에 해당 계약의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이 과정까지 모두 마치고 나면 신청인은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주택연금 가입을 하여 매월 일 정 금액을 꾸준히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담보물의 역할만을 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고 근저당권만이 설정되어 주택연금을 수령하더라도 평생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기간 중 담보한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승인 없이 이사를 가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기에 가입 후에도 계속 거주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연금은  국가기관인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파산  혹은 자금  부족 등과  같은 이유로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한 노후자금이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를 대비한 유용한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

주택연금 신청에 필요한 정보(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생년월일, 주택유형,  주택가격주택 가격, 연금 지급방식 연금 지급방식, 연금 지급유형등) 입력하 받을 있는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