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은행관련 기본지식-

주택자금 마련하는 방법

by 채소아빠 2022. 12. 24.

주택자금 마련하기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가장 큰 비용이 드는 재무 목표입니다. 반드시 집을 사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도 많지만, 집을 사지 않더라도 전세나 월세자금은 마련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대출을 받지 않고, 주택자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겠 죠. 사회초년생이 알아두어야 하는 주택 마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수 가입 상품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청약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집을 마련하고 싶다면 청약통장은 필수상 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규 분양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연령, 무주택, 세대주 여부 등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고, 전 금융회사를 통해 1인 1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었는데, 2009년 이를 통합하여 주택청약종 합저축을 출시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고,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예치도 가능합니다. 약정이율은 최대 1.8%입니다. 납입기간은 별도의 만기 없이, 국민 주택이나 민영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입니다.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예금 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들이 내 집이나 전셋집 마련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018년 7월 출시한 상품입니다. 청약기능 및 납입방 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게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 금리가 1.5%p 높아 최대 연 3.3% 금리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등 세법 상 요구 조건을 만족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제공합니다. 또한 가입한 지 2년 이상 지나면 최대 10년의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만 19~34세이어야 합니다. 군복무 2년을 했으면 만 36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둘째,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어야 하고, 연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인 창업가와 프리랜서, 일용직을 비롯한 비근로 소득자 신고소득도 인정됩니다. 셋째,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무주택세대 세대 원이나 3년 내 무주택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정된 무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 다. 지금은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이 사는 유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지만, 이직이나 결혼으로 3년 내에 전셋집으로 이사 갈 계획에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자금마련 대출상품

자기 자금으로 주택을 마련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주택을 마련할 때 모자라는 돈은 일정 부분 대출을 받아 분할상환으로 장기간 갚아 나가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금융회 사별로 금리와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몇 개의 금융회사와 협의 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텍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택자금마련 대출상품으로는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등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장점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 다. 연간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이면, 당해연도 주택청 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금액 연간 한도를 24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40%를 적용하면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이 가능한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 면적 85m 2 이하 주택입니 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주거 전용 면적에 따라 청약예치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난 후에 청약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면, 순위가 높아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합니다.

1순위는 1년이 지난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입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을 적용합니다. 월 납입금 10만 원 초과 입금 시 10만 원 납부로 인정되므로, 매월 10만 원을 자동이체하여 연체 없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순위 중 우선순위는 전용 면적 40m 2 초과 주택의 경우 저축총액이 많은 순, 전용면적 40m 2 이하 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가 많은 순을 적용합니다.

민영주택의 1순위는 가입기간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지난 계좌로서 납입금 액이 지역별 청약예치 기준금액 이상인 고객입니다. 1순위 중 우선순위는 청약가 점제도와 추첨제도를 혼용해서 정합니다. 청약가점제도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가점제도와 추첨제도의 비율을 달리 적용하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용면적 85m 2 이하의 경우는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청약가점제도를 적용하므로 최대한 빨리 가입해서 청약가입기간 점수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