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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관련 기본지식-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소득,세액공제/공제 많이 받는방법

by 채소아빠 2022. 12. 24.

연말정산

직장인의 근로소득, 즉 월급에 대해서는 매월 일정비 율의 소득세를 미리 떼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보니 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당해연도에 내야 하는 소득세 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비교해서, 과부족이 생기면 세금을 더 걷어가거나 돌려줍니다.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 과부족 금액은 2월 급여가 지급될 때에 정산이 되는데,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서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연말정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앞서, 소득세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모든 종류의 소득을 종합해서 누진세율에 의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처럼 일시에 큰 금액이 생기는 소득은 종합해서 누진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별개로 과세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 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의 6가지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여기에 6~45%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2021년부터 적용. 2020 년까지는 7단계로 최고 42%)해서 산출세액을 구하고,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방법

직장에 다니면, 매달 일정액의 소득세를 떼고 월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 위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하 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을 하는 과정입니다. 즉,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토대로 근로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을 구한 후, 그 결정세액이 이미 원천 징수한 세액보다 적으면 다음 연도 2월 급여에서 차액을 돌려받고, 그 반대이면 차액의 세금을 더 내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 이자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에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결국 근로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위의 계산절 차에서 보는 것처럼 매우 복잡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하고, 서류를 떼러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 스르르 이용하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를 통해 모의로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공제 많이 받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결정세액이 줄어들고, 결정 세액이 줄어들면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는 이미 주어진 상황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빠뜨리지 않도록 잘 챙겨야 합니다. 이외에도 연말정산 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 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직불·선불카드 이용하기

신용카드나 직불·선불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선불카드가 공제를 더 많이 받습니다. 총급여의 25%보다 많은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했다면,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받게 되는데, 신용카드는 15%,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를 적용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등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했다면 40%를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다음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금액{공제한도 : 연 300만 원(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자연 250만 원, 총 급여액 1억 2천 초과자 2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함.
㉠ 신용카드 사용분 15% ㉡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에 한함) 사용분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에 한함),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각각 연 100만 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 근로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불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가입하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이면, 당해연도 납입금액(240만 원 한도)의 40% 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노후준비를 위한 개인연금상품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400만 원, IRP와 합산해서는 700만 원까지 가입액에 대해 13.2~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한도의 납입금액에 대해 12%(장애인보장성 보험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의 보장성 보험뿐 아니라, 농협, 공제회 등에서 판매하는 보험(공제) 상품도 대상이 됩니다.

 

교육비(자기 계발과 절세 활용하기)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액에 한도가 없습니 다. 대학교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대학원, 시간제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등이 모두 포함되고,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포함됩니다. 자신에게 투자하면서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A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Q. 배우자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2 주택 소유자로 주택자금 공제대상자가 아닌 것 같은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조회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가 안되는데?

A : 정보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 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 교육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Q.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취소는 가능한가요?

A : 근로자 및 부양가족은 홈택스 홈페이지[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에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본인 자료만 삭제가능)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은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A :  [홈택스 > 신청 / 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팩스 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등록부(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발급 가능)를 첨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하거나, 온라인 신청에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자료 제공자의 신분증 등 첨부서류를 온라인으로 전송 ○ 자료제공자가 모바일로 홈택스에 로그인한 경우〔신청/발급> 연말정산제공동의> 부양가족 제공동의신청〕 에서 기본 사항입력을 입력한 후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제공동의 신청

 

Q.6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모든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자동반영하여 작성되는지?

A :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부양가족과 공제항목에 대해서만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 항목 및 공제요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 등의 자료를 자동반영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등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Q. 2022~23 연말정산,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A : 내가 얼마만큼 썼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는 최저 사용 기준금액으로 총급여의 25%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봉의 25%를 넘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를 사용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5%가 넘지 않으면 아예 소득 공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소비액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A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다른 개념입니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입니다. 소득은 연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봉이 높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되고 연봉이 낮으면 낮을수록 세율이 낮아져 세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정해진 요율로 일정 부분 연봉을 줄여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산술 된 세금을 직접적으로 차감해 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이를 바탕으로 나온 세금이 2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세액공제가 40만 원이라고 한다면 200만 원에서 40만 원을 차감한 16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차감해 주는 공제라고 보면 됩니다.



Q. 얼마를 썼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카드사 앱이나 명세서 등을 통해 사용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보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국세청 홈페이지는 10월 말쯤부터 카드사 사용 금액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앱으로 확인하기보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많이 쓰면 쓸수록 다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A: 급여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은 300만 원에 해당합니다. 700만 원부터 1억 2천만 원 사이 구간은 250만 원을, 1억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200만 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공제금액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2023년 사용 금액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Q. 최저 사용금액을 채울 경우, 이후에 아무 카드나 써도 상관없을까요?


A :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총급여액의 25%인 최저 사용금액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일 경우 25%인 1000만 원이 최저 사용 금액이 되는 셈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800만 원을 썼다고 할 경우 남은 200만 원은 어떤 카드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실적 기준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율이 높은 방법의 소비를 선택해야 한도 금액까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 되는데,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셈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Q. 2022년 올해, 변경된 제도가 있을까요?


A :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총 4가지 사항이 바뀔 예정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월세 세액공제율이 총 급여액 기준 5,500만 원 이하자는 12%에서 15%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는 10%에서 12%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 전세 대출받은 금액의 원리금 상한액 공제 한도 변경
    전세 대출받은 금액의 원리금 상한액 공제 한도가 변경됩니다.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 적용
    기부금을 1000만 원 이하까지는 20%, 1000만 원 초과부터는 35%의 세액공제율이 작년부터 적용됐는데 올해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은 40%이지만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80%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말은 근태 마감, 연말 정산 등으로 인해 인사담당자들이 많이 바쁜 달이기도 합니다.
2023년 연말 정산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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