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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관련 기본지식-

퇴사/퇴직/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 줄이는 방법 7가지

by 채소아빠 2024. 6. 6.

 

퇴직 후 지역보험료로 바뀐후 부담으로 다가오는 건강보험!

수입도 줄었는데 매달 납부하려니 부담이 많이 됩니다.

 

퇴직이나 퇴사를 앞두셨다면

혹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은 분이시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지역 지역보험료 절약법 7가지를 살펴봅시다.

 

먼저,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항목은 크게 소득, 재산, 승용차로 나뉩니다.

소득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여기에 일부만 혹은 전부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재산

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토지, 주택, 건축물, 전(월)세비 기준은 시가가 아닌 과세표준액입니다.

이런 재산이 많을수록 퇴직해서 지역보험료로 바뀌었을 때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승용차

자동차를 갖고 있어도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배기량이 크거나 또 차 가격이 비싸거나 새 차일 때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이 이런 차를 갖고 있다면 보험료 증액 요인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퇴직 후에 지역 가입자로 바뀌어서 내게 되는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 7가지를 알아봅시다.

 

 

건강보험료 폭탄 줄이는 방법 7가지

 

1. 연금수령 시기 조절 등 소득 분산

-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기에 수령

- 국민연금 수령액 연 2천원만 이상 (월 167만원) 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

- 예상 연금 수령액이 월 167만원이 넘으면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여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걱정된다면 퇴직 전,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2천만원(한달 = 167만원)이상이라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예상 연금 수령액이 167만원 이상 시 국민연금 조기 수령 후 피부양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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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기

-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을 때는 즉시 조정 신청

- 직장가입자는 소득 비례해 자동으로 보험료 산정 

-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5월에 소득세 신고하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고, 11월부터 반영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을  때는 
즉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는 소득에 비례해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우리가 지역 가입자로 바뀌게 되면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고 11월부터 반영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재산이 줄었을 때는 꼭 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가족 직장보험에 피부양자 등재

- 직장 다니는 자녀가 있고 조건에 부합하면 피부양자 등재 신청 고려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가족 직장보험의 피부양자 등재입니다.

 

만약 가족 중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고 또 자신이 거기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피부양자 등재를 신청하는 것을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피부양자 등재 요건 소득, 재산 등의 확인 필요!

 

4. 임의 계속 가입 제도 활용

-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 직장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퇴직 이전 수준의 보험료로 최대 36개월간

 

신청기간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

 

신청자격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직장가입자 유지 기간 총 12개월 이상

 

신청방법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퇴직전에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를 퇴직 전 수준으로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 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재취업 후 직장가입자 되기

- 소득이 적어도 재취업하면 좋은 점

- 재취업한 후, 퇴사할 경우 임의 계속 가입 제도 활용

- 회사에서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여 건강보험료 절감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이전 직장보다는 연봉이 많이 낮으실 겁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재취업을 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취업을 해서 1, 2년 다니시다가 퇴직을 했을 때 이전 직장보다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가 낮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해서 3년간 낮은 보험료로 낼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절감 할 수 있습니다.

 

6. 재산을 줄이거나 비중 조절하기

-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활용해 증요

- 배우자 6억원

- 성인 자녀 5,000만원

- 미성년 자녀 2,000만원

- 사위, 며느리 1,000만원

내 재산을 줄이거나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비과세로 내 가족에게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배우자는 6억원 이하, 성인자녀는 5천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이하 또 사위, 며느리는 천만원 이하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 한 푼 안내고 내 재산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7. 자동차 건강보험료 폐지

-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 333만 세대 평균 월 2만 5천원 인하, 최대 월 10만 1천원 이하

정부가 1월 5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되고,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카니발 ('23년. 3470cc, 차량가액 6천만 원) 보유 세대

월 보험료 45,223원 ->> 0원

 

퇴직 후에 수입은 하나도 없는데 매달 나가는 지역 보험료,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부담됩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7가지 방법 중에서 해당사항이 있다면 어서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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