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하기 절차 및 꿀팁
해외 송금은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 부담이 큰 은행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2017년 ‘소액 해외송금 업 제도’가 도입되면서 저렴하고 간편한 해외 송금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중 은행들에서도 환율과 송금수수료를 우대하고 편의성을 강화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송금을 하기 위해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투자나 이민, 유학, 여행 등을 위해 해외에 돈을 보내려면 아래 제시한 바와 같이 은행에서 돈을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 은행 고유 식별코드, 은행에 대한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이때, 송금받는 은행의 Swift code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거나 swift code 검색사이트(theswiftcodes.com, www.swift.com 등)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 Swift code(number) (송금 받는 은행에 부여되어 있는 고유 영문자 식별코드)
•Bank address (본점 영문 주소)
•Bank name (은행의 영문 이름)
•Bank account number (계좌 번호)
•Owner name/Recipient name (예금주의 영문 이름)
•Bank code(number) (송금받는 은행을 식별하는 3자리 숫자)
•Routing code(number) (외국에서 사용되는 은행 코드)
해외 송금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 해외로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보내는 사람이 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은행에서 돈을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고 송금을 요청합니다.
• 은행에서는 중개은행에 이러한 정보를 주고 돈을 받는 은행으로 송금을 요청합니다.
• 중개은행은 돈을 받는 은행에 송금액을 전달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1-2일 내 송금이 완료되지만 최고 5 영업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중개은행 레퍼런스 넘버(Intermediary Bank Reference Number)를 통해 송금된 돈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송금할 때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송금할 때 소요되는 비용에는 전신료, 중개은행수수료, 해외 현지 은행 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전신료(건당 5,000~8,000원) 외 송금수수료는 송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송금 수수료는 보내는 사람이 내지만 받는 사람에게도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에서 적용하는 외환 수수료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외화 송금을 받을 때 등 필요한 수수료 정보를 선택해 확인합니다.
해외송금 관련 상황별 알아두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1. 유학생이거나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유학생이나 해외 체류자와 같이 정기적으로 송금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은행 영업점에서 사전에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등록합니다. 유학생의 경우 매 연도별로 재학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외국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또는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등)를 지정한 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해외체재자의 경우 소속 단체장 또는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입증 증명서(소속 법인(단체) 장의 출장/파견 증명서, 기술훈련, 문화, 국외연수 관련 해외체재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만일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해외송금이 불가합니다.
송금한도는 온라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1건당 미화 5만 불 미만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연간(당해연도 1월 1일~12월 31일) 송금 누계액이 미화 1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만일 유학생이나 해외체재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 대리인에 의한 해외송금을 하려면 영업점에서 사전에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거주하지 않는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을 해외에 보낼 경우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을 해외에 보낼 경우에는 고용주가 확인한 급여 등 입증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사전에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 등록합니다.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 연간(당해연도 1월 1일~12월 31일)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여 송금할 경우에는 영업점에서 급여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송금한도를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는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후 연간 5만 불 한도 내에서 취득 경위 입증서류 제출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3. 소액을 송금하는 경우 가족이나 친지에게 송금을 하거나 해외 본인계좌로 건당 5천 불 이하(온라인 송금 시 건당 1만 불 이하)의 소액을 송금할 때에는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지 않고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지급증빙 서류 미제출 송금’을 위한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증빙 서류 미제출 송금’을 위한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은 다른 은행에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며, 매년 새롭게 지정해야 합니다. 지급 증빙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소액 해외 송금은 연간 5만 달러 상당액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연간(당해년도 1월 1일~12월 31일) 송금 누계액이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송금이 제한되며, 해외 본인계좌를 통해 가족이나 친지에게 송금하거나, 비거주자에게 증여 및 금전대여를 하는 경우에도 송금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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