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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관련 기본지식-

IRP(개인형 퇴직연금) 절세 꿀팁

by 채소아빠 2022. 12. 15.

IRP 절세 팁

IRP는 연금저축상품과 합산하여 연간 한도 내에서 저축하고, 그중 일부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만 납부하며, 퇴직 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율인 16.5%를 부과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IRP 유지가 가능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란 무엇인가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의미합니다. 근로 자가 자유롭게 여유자금을 추가납입하거나, 이직 혹은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은퇴 시까지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과거에는 DB와 DC형의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들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2017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가입 자격이 확대되면서 현재는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면 누구나 언제든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IRP를 통한 절세방법은 무엇인가요?

IRP는 세제혜택이 있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저축금액, 이자수익, 연금수령 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상품과 합산하여 연간 저축 한도 내에서 저축해야 하고, 그중에 일부 저축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일정액 이하이거나, 연령이 높은 사람에게는 추가 세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2021년 기준, 연 근로소득 5500만 원(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16.5%, 그 이상의 소득자는 13.2%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기존 공제 가능 최대한도 700만 원보다 200만 원 더 많은 비용을 공제해 줍니다.
IRP는 일반 금융 상품과 달리,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만 납부하며 IRP를 통한 연금수령 시 퇴직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IRP 세제 혜택 (2021년 기준)>

• 저축금액에 대한 혜택: 연금저축상품과 합산하여 매년 최대 18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고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은 납입금액 중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IRP를 가입하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IRP 계좌에서만 700만 원까지의 공제도 가능합니다. 연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의 사람은 16.5%, 5500만 원 초과의 소득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수익에 대한 혜택: 일반 금융 상품의 이자나 배당소득에 부과하는 15.4%의 소득세가 IRP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IRP는 납입 기간 동안 별도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 3.3~5.5%의 연금 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도해지나 인출 시에는 기타 소득세율인 16.5%를 적용하므로 일반 금융 상품의 소득세인 15.4%보다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연금수령 시 절세 혜택: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최대 28.6%의 퇴직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IRP를 활용하여 연금으로 받는다면 퇴직 소득 세의 3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IRP 가입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퇴직급여가 입금된 IRP가 아닌 경우, IRP는 연금저축과 함께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 어야 하며 연금수령 기간은 10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된다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입 전 중도 해지 없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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