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도 본인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자 및 수령예정자를 위해 국민연금에 어떻게 과세되는지와 연말정산 시 챙겨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까?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과 같이 공적연금이며,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 모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우선, 국민연금 급여 종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 종류에는 매월 지급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인데, 노령연금의 과세대상 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수령액에 한정됩니다.
2002년 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때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2년 1월 1일부터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는 대신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적 배려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는 것처럼, 노령연금도 수령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되고 연말에 소득세가 정산됩니다.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상 원천징수세율은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액이 결정되며, 결과는 다음 해 1월 연금에 반영되어 연금이 더 지급되거나 덜 지급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급자는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노령연금 소득만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이 12월 연말정산으로 종결하므로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신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고,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연금소득공제되어 연금소득금액은 0원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
노령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계산 편의상 홀로 사는 경우로 가정)에는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대상 연금액이 77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연금소득공제 504만원에서 인적공제인 본인공제 150만원을 차감한 116만원입니다. 116만원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6%를 곱해 산출한 세금 69,600원에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적용하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노령연금 신청 시 국세청 자료인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과세 제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본인의 소득 현황이나 인적 상황을 작성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부양가족 현황을 기초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이용해 매월 지급할 노령연금에서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이 결정됩니다. 부양가족이 달라진 경우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연금공단에 제출해야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적연금과 종합소득세 신고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적연금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종합과세와 기타소득세(16.5%) 중 유리한 세율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적연금이란 개인부담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발생된 운용수익을 의미하며, 이 운용수익에는 개인부담금에서 발생된 운용수익뿐만 아니라 퇴직금 재원에서 발생된 운용수익도 포함됩니다. 연금액에 따른 과세대상 연금수령액별 연금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액에 따른 과세대상 연금수령액별 연금소득공제액 [연금소득공제(9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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