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
녹색금융은 경제적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문제에 따른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를 강화시키고, 저탄소 관련 사업의 금융 지 원을 넓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 가능 금융(Sustainable Finance)에 비해 하위 개념이나, 기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후금융(Climate Finance)보다는 상위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녹색금융이란 무엇인가요?
녹색금융(Green Finance)은 환경문제가 야기하는 경제적 영향을 금융활동을 통해 대 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문제는 기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홍수나 산불 등의 자연재해는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가계와 기업의 생산 및 소비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녹색금융은 이러한 환경문제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기술 개발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환경문제를 예방하는 기업에 좋은 조건의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나라는 녹색금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녹색금융의 비중을 2030년까지 2배로 확대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탄소의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이미 배출된 탄소는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탄소중립입니다. 정부는 이 러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자금은 물론 민간자금이 활발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하에 금융권은 공동으로 ‘금융권 녹색금융 핸드북’이라는 실무 녹색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도 2021년 12월 8일 금융회사를 위한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발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기업이 환경보호에 기여한 활동이 있는 경우 대출을 추가로 해주거나 대출 금리를 낮추어 주는 등의 지원을 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친환경 활동을 금융 상품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은행에서는 고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할수록 이율을 조금씩 높여주고 무료로 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금융권에서 직접 탄소배출권을 매입하거나 기업 간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주선하거나 탄소배출권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기후금융, 지속가능 금융의 차이가 무엇이죠?
녹색금융은 환경문제 전반(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기타 환경)을 강조하는 금 융 활동을 의미합니다. 환경뿐 아니라 사회 및 경제적인 문제도 강조하는 지속가능금 융(Sustainable Finance)에 비해 하위 개념이지만, 환경 분야에서도 기후에 초점(온실 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을 맞추고 있는 기후금융(Climate Finance)보다는 상위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녹색금융을 악용하는 기업이 있다고요? 그린워싱(Green Washing)??
그린워싱(Green Washing)은 Green과 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에 이바지하는 기업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해 주는 녹색금융의 이점을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제품 생산, 유통 과정에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 보하여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린워싱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친환경 기업과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소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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