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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관련 기본지식-

신용회복제도 / 신용회복지원제도 / 종류

by 채소아빠 2022. 11. 29.

신용회복제도

신용회복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사적 채무 조정제도로서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제도란 무엇인가요?

신용회복제도는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채를 진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파산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스스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신용위기를 겪고 파산을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개인이 많아지면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도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제도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에 속합니다.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제도와 달리 금융회사로부터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감면받으면서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구체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변제 유예,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용회복제에도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

빌린 돈을 갚는 것이 어렵다면 먼저 돈을 빌렸던 금융회사에서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금융회사에 따라 이자율이나 조건이 더 좋은 대출 상품으로 바꾸거나, 원리금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의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채무가 너무 많아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때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 전 채무 조정(신속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제도를 비교해 설명해 주세요.

•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나 연체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1개월 미만으로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연체 중이 아니 어도 실업, 무급휴직, 폐업, 질병 등으로 인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거나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1~3개월 미만 연체 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 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이자율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서는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이어야 하며,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채무액은 담보 채무 10억 원, 무담보 채무 5억 원, 총 채무 1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 이상이 된다면 이자율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자율 채무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연체 이자를 감면받게 되고, 이자율이 낮게 조정되며, 상환기간이 연장되어서 채무부담이 완화됩니다. 또한 이자율 채무조정을 하게 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총 채무 액은 담보 채무 10억 원, 무담보 채무 5억 원, 총 채무 15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 이상이 된다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면 연체이자는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원금도 삭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워크아웃에 의한 변제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하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하지 않은 기관의 채무는 조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특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되고, 신청비 5만 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용 회복 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하고 신속하게 조정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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