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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관련 기본지식-

은퇴 후 소득 확보 방법 / 연금 수령 방법(받는 순서)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 주택연금 가입조건

by 채소아빠 2023. 1. 29.

은퇴 후에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근로소득이 중단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원에서 정기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필요한 소득을 꾸준히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3층연금체계(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와 주택연금,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적인 은퇴소득 창출

은퇴기에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근로소득이 중단되기 때문에 자산이나 연금 등을 할용하여 정기적인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돈 관리가 필요합니 다. 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되는 대표적인 방법은 연금을 활용하는 것입니 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 본인이 은퇴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원을 확인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가능한 일시금보다는 연금소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설정을 하는 것이 좋고, 목돈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연금을 통해 연금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택이나 농지가 있으신 경우에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가입자가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면 국가에서는 이를 축적하고 잘 운영하였다가 가입자가 일정연령 이상이 되었을 때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과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0 세 이상 수급 개시연령이 되는 가입자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퇴직 후 노령 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이 없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연금을 받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연금 개시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수령액이 6%씩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 세(수급연령상향 적용)가 될 때까지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지속하였다가 이혼한 배우자를 대상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수령하는 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도 있습니다.
연금 개시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청구할 때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구를 활용하거나, 내연금신청/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또한 전국 국민 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근로기간 동안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 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중 선택할 수 있고,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IRP특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한 근로자도 개인적으로 IRP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 금이나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비해 세금을 3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에 따라 연금지급 기간 및 방법, 수수료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을 55세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을 설정하여 분할 수령하면 세제이연(세금을 나누어 냄으로 세금납부를 연기하여 줌)이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노후에 연금을 탈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금융상품으로 납입기간 동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연금저축(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혜택 또는 소득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납입액 중 연간 최대 400만원에 대해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연금을 수령할 때에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3.3~5.5%)를 내야 합니다.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세제 혜택이 없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하거나 55세 이후부터 종신연금으로 수령하는 등 세법상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수령 시, 보험차익이 비과세 됩니다.
연금저축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수익성과 안전성 중 어떤 것을 더 중요시 하는지, 원금보전을 원하는지,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품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매월 일정액의 정기적 납부를 원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금저축상품 중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저축상품 중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을 수익성/안전성, 원금보 장, 중도인출, 수수료, 연금수령기간에 따라 비교한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연금

1. 제도 개요

주택연금제도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보유주택을 연금 으로 현금화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07년 주택연금 출시 이후 연평균 증가율 (공급건수 기준)은 38.2%(최근 5개년 17.8%)로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수는 총 73,421명, 평균연령은 72세, 평균 월지급금은 102만 원, 평균 주택가격은 2억 9천8백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 가입요건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부기준 9억원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라도 주택합 산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하며, 9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을 팔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배우자 포함)가 사망하여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할 때에는그 동안 받은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였어도 상속인에게 초과분을 청구하지 않지만, 반대로 연금수령액보다 주택판매금액이 더 클 경우에는 차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만약 주택가격의 상승 등으로 상속인이 주택을 다시 상속받고 싶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연금총액을 상환하고 주택의 상속권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내집연금 3종 세트

주택연금은 일반적인 주택연금(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이외에도 내 집 마련과 노후생활비 걱정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주택 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과 저가주택 보유 어르신에게는 최대 약 20%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있어 내 집연금 3종세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미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을 가입하였고 55세가 넘은 경우에는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부기준 1.5억 원 미만 1 주택 소유자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지급방식

주택연금의 지급방식은 크게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으로 분류됩니다. 종신지급방식은 월지급금을 평생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데 인출 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한 후, 나머지를 월지급금으로 받는 종신혼합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방식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 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대출상환 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대출한도의 50%초과 90% 이내에 해당하는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밖에 우대방식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나에게 맞는 주택연금 선택하기

나에게 맞는 주택연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얼마 동안 받을 것인지,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을 것인지 혹은 목돈도 같이 받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연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국가의 지원

1.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 가입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의 월소득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 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148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236만 8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일반수급 자는 최대 25만 4,760원, 저소득수급자의 경우는 최대 30만 원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받으시는 국민연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더 상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비를 보장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자활을 돕는 공적부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015년 1월 이후부터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맞춤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에 대한 지원액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서비스는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29)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노인복지제도

기타 노인복지제도로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 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 책의 3장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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